생가 복원사업 보상금액 관련 마찰로 불만 품다 범행
(이슈타임)이갑수 기자=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에서 발생한 화재는 토지 보상 문제로 불만을 품은 인근 주민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마을 주민 A(53)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께 전남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의 초가 사랑채 뒤편 지붕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처마 1㎡가량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감식에서 기름 등 발화 물질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그을린 흔적 등으로 볼 때 누군가가 라이터 등으로 지붕에 직접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일대를 탐문해 이날 오후 3시 45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생가 복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신의 집터가 수용될 예정이었으나 보상금액을 놓고 군청과 장기간 견해차를 빚어 평소 주위에 불만을 드러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애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불을 지를 때 눈썹이 그을린 점 등이 드러나 범행을 자백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토지 수용 문제로 불만이 있었는데 DJ 서거 7주기 행사 준비를 한다며 어제 저녁 늦게까지 시끄러워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방화범은 인근 주민인 것으로 드러났다.[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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