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배우 윤제문, 집행유예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8-17 11: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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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차 안에서 잠자다 경찰에 적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윤제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JTBC 라스트]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윤제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윤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을 제외하면 20여년전의 경미한 전과만 있고,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윤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윤제문은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께 서울 신촌 부근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는 자신이 몰던 차 안에서 잠든 채 경찰에 발견됐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이에 윤제문 측은 "이번 일에 대해 변명의 여지없이 깊이 자숙하고 있습니다. 물의를 일으켜 실망을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며 사과했다.

한편 윤제문은 지난 2010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150만원 약식명령,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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