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무고' 이진욱 고소녀 구속영장 재신청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8-12 11: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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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계 구속 필요성 없다"며 기각되자 10일 만에 영장 재청구
경찰이 이진욱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드러난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이갑수 기자=경찰이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가 드러난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1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고소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이를 검찰이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달 28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달 12일 처음 만난 이씨 및 지인과 저녁을 먹은 후 이씨가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그는 4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뒤집었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무고 혐의를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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