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단계 구속 필요성 없다"며 기각되자 10일 만에 영장 재청구
(이슈타임)이갑수 기자=경찰이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가 드러난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1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고소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이를 검찰이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달 28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달 12일 처음 만난 이씨 및 지인과 저녁을 먹은 후 이씨가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그는 4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뒤집었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무고 혐의를 자백했다.
경찰이 이진욱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드러난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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