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에게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한 여성, 집행유예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8-12 10:01: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조사 결과 무고로 판명
직장상사를 성폭행범으로 허위 고소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직장 상사에게 성폭행범 누명을 씌운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해 12월 대구해바라기센터를 찾아 ·2013년 10월 직장상사 B씨가 술에 취한 나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뒤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둘 사이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조사한 결과 A씨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성폭행범으로 지목되면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혐의사실이 알려지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도 명예 손상 등 큰 불이익을 당한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