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조사 결과 무고로 판명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직장 상사에게 성폭행범 누명을 씌운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해 12월 대구해바라기센터를 찾아 ·2013년 10월 직장상사 B씨가 술에 취한 나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뒤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둘 사이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조사한 결과 A씨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성폭행범으로 지목되면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혐의사실이 알려지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도 명예 손상 등 큰 불이익을 당한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직장상사를 성폭행범으로 허위 고소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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