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보도자료 배포하며 사임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
(이슈타임)이진주 기자=한 시민단체가 배우 이진욱씨를 고소한 여성에 대한 변호를 중도 포기하고 사임한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9일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법인 현재 소속 손모 변호사를 업무상 비밀누설 및 변호사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등은 고소 여성이 이씨를 무고한 혐의가 짙게 드러나자 여성이 3차 경찰 조사를 받은 지난 달 23일 변호를 포기하고 법률대리인을 사임했다. 당시 손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 사임 사실을 알리면서 새로운 사실 관계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있었다 며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바른기회연구소는 "獰耽瓦【?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玲“都?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바른기회연구소는 같은 이유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손 변호사에 대한 징계도 요구할 계획이다.
시민단체가 이진욱 고소녀의 변호를 포기하고 사임한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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