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촬영 허가 받았다" 해명
(이슈타임)이지혜 기자=걸그룹 우주소녀가 천연 기념물 위에서 뮤직비디오 촬영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일 채널A 뉴스 특급은 우주소녀가 충남 태안에 위치한 신두리 해안사구에 무단으로 들어가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관리 사무소에서 나가달라는 경고 방송을 수 차례 했지만 우주소녀 측은 이를 무시한 채 촬영을 강행했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천연기념물 제431로 지정된 곳으로, 밟으면 자국이 남아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이와 관련해 우주소녀의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전에 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기존에도 다른 많은 영상물의 촬영이 진행되었던 곳이라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뮤직비디오에서 전체 편집을 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걸그룹 우주소녀가 천연기념물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다 논란에 휩싸였다.[사진=채널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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