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심의 결과 김병지 아들 일방적 가해자 아닌 것 결론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최근 검찰이 프로 축구선수 김병지 아들의 폭행사건 상대편 학부모를 약식 기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사건에 대한 학교 측의 2차 심의 결과가 공개됐다. 제2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결과 학교 측은 1차 학폭위에서 김병지 아들의 일방적 폭행에 대한 조치를 결의한 것과 달리, 2차 학폭위에선 김군과 상대편 학생 B군 쌍방 모두의 잘못을 확인하고 B군의 가해 사실을 적시했다. 학교 측은 해당 사건을 2015년 10월 15일 볼풀장에서 김모군과 B군이 서로 공을 던지며 싸우고 B군이 김군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김군은 B군의 목을 감싸고 얼굴을 손톱으로 할퀸 사건 으로 규정했다. 이는 당초 김군이 일방적으로 B군을 할퀸 가해자로 지목된 것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다. 학교 측은 학폭위 통지서를 통해 B학생이 김모 학생이 던진 볼풀공에 맞아 화가 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동기지만, B군도 김모군에게 맞대응하여 싸운 부분, 가슴을 때린 부분은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차 학폭위에서 일방적 가해자로 규정됐던 김군은 이미 서면사과 조치를 이행했으므로, 2차 심의에선 김군에 대한 B군의 서면사과만을 조치했다. 학교 측은 김모 학생이 B군에게 가해한 행위는 지난 자치위원회에서 조치했으므로 추가로 조치하지 않는다 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을 포털 게시판에 올린 B군의 어머니 이모씨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약식(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가 구약식 처분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다음 달 중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씨는 학폭위가 조치한 서면 사과를 이행하지 않은 가운데 지난 25일 오전 방송된 MBN 뉴스파이터 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병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은 일방적 폭행이 아닌 쌍방 과실인 것으로 밝혀졌다.[사진=TV 조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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