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학부모 측 처분 불복해 다음 달 중 정식 재판 진행 예정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최근 은퇴를 선언한 프로 축구선수 김병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인터넷 글을 올리고 인터뷰를 한 상대 학부모가 검찰에 약식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김병지 측은 "상대 학부모 이모 씨를 명예훼손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 씨가 지난 4월 정보보호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 이 씨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김병지 아들과 자기 아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김 씨 아들이 "가슴을 깔고 앉아서 일방적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등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김 씨 측은 이 씨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이 씨가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 오는 8월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김 씨 측은 전했다. 아울러 김씨는 SNS를 통해 "조사 결과 없었던 사실을 상대방 엄마(이씨)가 MBN에 허위제보해 여론몰이를 했다"며 MBN을 상대로 "올바른 규명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병지 아들 폭행사건의 상대편 학부모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 처분을 받았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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