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운전시 '물벼락' 주의, 과태료 문다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7-18 1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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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 명시돼 있어
빗길 운전시 보행자에게 물을 튀기면 과태료를 물게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빗길 운전시 차량이 물이 고인 곳을 빠른 속도로 지나면서 물보라가 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 옆을 지나가던 보행자가 물벼락을 맞고 경찰에 신고한다면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49조 1항(모든 운전자의 준수상황 등)에는 '물에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경찰 당국은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선 2만원, 오토바이와 자전거에는 1만원의 과태료를 적용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보행자의 경우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차량번호, 운행방향을 기재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황을 파악 한 뒤 해당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행자는 과태료와 별개로 세탁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보행자의 피해 뿐만 아니라 옆 차선 차량들의 시야확보라는 안전 차원에서 비오는 날 가급적 도로변 차선 주행을 피할 것을 조언한다.

만일 물웅덩이를 지날 경우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칫 수막현상이 발생해 사고의 위험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제동없이 한번에 통과하는 것이 좋다. 또 웅덩이를 지난 후에는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성능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 만일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을 경우 여러번 브레이크를 밟아 물기를 말려야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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