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 기존보다 440원 오른 '6470원' 확정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7-17 02: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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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인상폭 너무 적다"vs경영계 "영세·중소기업 부당 가중될 것" 대립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강보선 기자=2017년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440원(7.3%) 오른 647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차 전원회의를 통해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8.1%(450원)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개정된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방법 등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에 격렬한 의견 다툼이 발생하는 등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올해 협상에서 당초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을 넘기기도 했다.

결국 근로자위원들은 전원 퇴장했고,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사용자의원들이 제시한 7.3% 인상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총 18명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이상인 1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1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인상률 7.3%는 유사 근로자 임금인상률 3.7%,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분 2.4%, 협상 조정분 1.2%를 더해 산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은 17.4%로 추산된다.

반면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근로자위원 사퇴와 항의 집회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도 불만을 가지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비록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됐으나, 이는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과 다름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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