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예전에는 문제 안 됐던 일"이라며 오히려 대수롭지 않은 반응 보여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전라남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지적 장애인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 15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20년 동안 지적 장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축산농가 김모(68)씨 부부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적 장애 2급인 고모(47)씨는 1996년 집을 나왔다가 길을 잃고 돌아가지 못해 행방불명 처리가 됐다. 그러다 소 중개업자에 의해 김씨 부부에게 팔려갔고 '만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젖소와 한우 44마리를 키우는 축사에서 강제노역을 하게 됐다. 고씨는 몇 년은 주인집 바로 옆방에서 지냈지만, 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이 날뻔했다는 이유로 축사 옆 창고에 딸린 허름한 쪽방으로 쫓겨났다. 이후 고씨가 십수년간 지낸 6.6㎡ 규모의 쪽방은 입구부터 날파리가 날렸고, 곳곳에 거미줄이 처져 있었다. 소가 생활하는 우리와는 불과 3m도 떨어져 있지 않아 악취가 진동했고, 20W짜리 형광등 1개 이외에는 어떠한 조명도 없었다. 게다가 쪽방으로 이어지는 창고 입구에는 각종 농기계와 사료 포대 등 폐기물이 어지럽게 널려있었다. 고씨는 이곳에서 먹고 자면서 새벽부터 소똥을 치우고 젖을 짜는 일을 하면서 지냈다. 축사 규모가 2만㎡에 달할 정도로 커 하루 일과는 녹록치 않은 중노동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일을 제대로 못하면 끼니를 얻어먹지 못하고, 맞기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20년 간 고통을 당하던 고씨는 지난 1일 축사 인근 공장 건물에 비를 피하려고 갔다가 사설 경비업체 경보기가 울려 경찰이 출동하면서 비로소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 그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자신을 기다려준 77세 노모와 20년 만에 상봉했다. 그의 어머니 역시 고씨처럼 지적 장애 2급이었지만 20년 만에 만난 아들에 대한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며 눈물을 흘렸다. 충격적인 것은 김씨의 축사와 고씨가 살던 집이 차로 10분 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고씨에게는 77살의 노모가 있었기 때문에 김씨가 지문 인식만 했더라면 그를 가족의 품에 돌려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김씨 부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년 간의 강제 노역에 대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김씨는 고씨와 '한가족처럼 지냈다'며 '감금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이니까 그렇지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됐던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듯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적 장애인을 감금해 강제 노역을 시키는 사건은 이미 수 차레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009년에도 청주에서 '차고 노예' 사건이 발생했고, 2014년에는 전라남도 신안에서 '염전 노예'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그럼에도 가해자들은 대부분 집행유에 처분을 받는데 그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북 청주에서 지적 장애인을 20년 간 강제 노역시키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은 피해자가 갇혀 산 쪽방 입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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