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유천 성폭행 무혐의·성매매 혐의 적용해 검찰 송치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7-15 10: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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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소 당한 여성 2명 무고 혐의 적용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가 아닌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 대해 경찰이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 혐의를 적용했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에 대한 성폭행 피소 사건 4건을 강제성 없는 성관계로 보고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박씨와 고소 여성 4명 중 1명과의 성관계 성격을 성매매로 규정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서는 성매매와 사기 혐의로, 이 여성에게는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박씨는 이 여성과 금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지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돼 사기 혐의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박씨와의 성관계 직후 지인에게 금품을 약속받고 성관계에 응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여성은 성매매 혐의를 시인할 경우 곧바로 박씨에 대한 무고 혐의가 적용될 것을 우려해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고, 강제적인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박유천이 맞고소한 업소 여성 A씨와 B씨의 고소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 두 사람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경찰은 박씨가 무고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첫 고소여성 A씨의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에도 공갈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첫번째 고소 여성인 A씨 측의 공갈 혐의와 관련한 사건은 보강수사를 더 한 뒤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고소를 취소한 뒤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오간 증거를 포착했다.

경찰은 이 돈이 합의금인지 등 성격과 목적, 구체적 액수 등을 좀 더 수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박씨는 지난 달 10일과 16일, 17일 유흥업소와 가라오케, 집 화장실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업소여성 4명에게서 차례로 고소당했고, 1 2번째 고소여성 A씨와 B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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