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시급 6253원~6838원 사이로 결정된다"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7-13 11:47:0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전체 위원 27명 중 과반수 찬성하면 통과돼
12일 오후 최저임금 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결렬됐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이진주 기자=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6253원에서 6838원 사이로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오후 최저임금 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결렬됐다.

이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전날까지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발짝 물러난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정안 제출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노사 양측이 협상 진전을 위해 공익위원들에게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심의 촉진구간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으로 '인상률 3.7%'13.4%'를 제시했다. 이를 올해 최저임금 6030원에 적용하면 '6253원'6838원'사이로 결정 된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가 8100원, 경영계가 5715원의 3차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양측이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5940'6120원'을 내놓은 바 있다.

올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은 지난해(6.5'9.7%)보다 최소, 최대값이 더 크다. 그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클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 5일)의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15일과 16일 13, 14차 전원회의 일정을 잡아놓았다. 15일 밤까지 13차 회의를 이어간 후 자정을 넘기면 바로 14차 회의를 열어 협상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간 의견 대립이 극심한 만큼 16일 회의까지 넘어간다면 공익위원안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이 표결에 부쳐져 올해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전체 위원 27명의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