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유천 최초 고소 여성 공갈 혐의 적용 예정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7-11 14:13:3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박유천 성폭행 혐의 피소건 모두 무혐의 처분 방침
경찰이 박유천을 최초 고소한 여성에 대해 공갈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사진=JTBC 뉴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유천의 고소건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기로 한 경찰이 그를 처음 고소했던 여성에 대해 공갈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자신이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업소 여성 A씨는 지난 달 10일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다 며칠 뒤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며 고소를 취소했고, 이후 고소 취소를 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형법상 성폭행은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협박"폭행으로 상대방의 반대 의사를 제압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을 때 성립해, 통상 성폭행 수사에서는 폭행"협박 등 강제성 여부와 정도가 핵심이다."

수사기관은 협박"폭행 내용과 정도는 물론 사건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처했던 구체적 상황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해 혐의 적용 여부를 따진다.

하지만 경찰은 "박씨와 고소여성들의 진술,주변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박씨와 고소 여성이 성관계를 했을 당시 폭력이나 협박 등의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고소자들 중 유일하게 성폭행 증거물이라며 당시 입었던 속옷을 제출했고, "거기서 박씨의 DNA가 검출됐지만 이는 성관계 유무는 입증할 수 있어도 강제성 여부까지는 입증할 수 없다.

심지어일부 고소 여성들 중에서는 박씨와 성관계를 하기 이전 스킨십 단계에서는 싫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여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씨가 무고"공갈 혐의로 A씨를 맞고소한 사건의 경우 증거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

박씨 측은 A씨와 A씨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이 고소를 빌미로 5억원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서 맞고소장을 냈고, 관련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도 제출했다."

또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씨 측과 A씨 측 사이에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했고, 이 가운데 일부가 박씨 소속사 대표 측 등을 통해 A씨 측에 흘러들어간 사실도 확인했다."

이 때문에 오히려 박씨를 고소한 여성들의 무고 혐의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고소 여성들이 단순히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고소장을 냈을 경우 무고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피해가 없었음에도 일부러 고소했을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고소 동기와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여성들이 실제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한 상태에서 박씨를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면 무고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