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재산 2조원 안팎…결혼전 취득한 주식재산 대부분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7-07 14: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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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의 대상은 혼인 생활 중 형성된 재산"
임우재 삼성전자 상임고문이 이부진 사장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재산규모와 형성과정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이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 소송을 낸것이 알려지면서 이 사장의 재산규모와 형성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의 재산은 99% 이상 삼성계열사 주식 지분으로 주가변동에 따라 평가액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

이 사장은 현재 삼성물산(지분율 5.5%)과 삼성SDS(3.9%)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6일 종가(삼성물산 12만4000원 삼성SDS 13만6500원)에 이 사장의 보유 주식 수를 곱한 현재 주식 가치 평가액은 1조787억원(삼성물산 1조2966억+삼성SDS 4121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두 주식의 지난 1년(52주)간 최고가(삼성물산 20만3000원 삼성SDS 30만1500원)를 기준으로 보면, 평가액은 3조328억원(삼성물산 2조1226억+9102억원)까지 불어난다.

지난 1년간 이 사장의 주식 재산 규모가 1조7000억~3조원 정도인 만큼 평균 2조4000억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지난 3월 초 발표한 2016년 세계 억만장자 리스트에서도 이부진 사장의 재산은 19억달러로 959위에 올랐다. 7일 현재 원 달러 환율(1157.40원)으로 환산하면 2조1991억원 정도다.

이 사장은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지 않고, 부동산도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이 사장이 현재 보유한 비상장 주식은 없는 것으로 안다 며 추정하건대, 부동산도 많아 봐야 수백억원대로 주식이 대부분인 전체 자산 규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 이라고 전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주식 외 또 다른 재산이 있다 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임 고문이 제시한 재산 분할액 1조2000억원 도 1년간 평균 2조4000억원 수준으로 평가되는 이 사장 주식 재산의 절반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임 고문이 요구한 재산 분할액을 모두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사장의 주식 재산은 대부분 임 고문과의 결혼(1999년 8월) 전에 취득한 것으로, 재산 형성 과정에서 임 고문의 기여 정도를 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혼인 전 이 사장은 삼성물산과 삼성SDS 주식을 각각 옛 에버랜드(현 삼성물산) CB(전환사채) 발행, BW(주식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취득했다.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의 대상은 혼인 생활 중 형성된 재산 이라며 혼인 전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나 혼인 상태에서라도 부모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알려진대로 이부진 사장의 재산 대부분이 증여받은 주식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며 주택 등 부동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액수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 덧붙였다.

하지만 다른 변호사는 해당 주식 취득 당시에는 배우자가 무관했더라도, 결혼 후 그 재산의 관리나 증식 등에 기여했다며 그 정도를 따져봐야한다 며 절반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전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기도 어렵다 고 말했다.

따라서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임 고문이 1조2000억원을 실제로 다 받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재산의 절반 이라는 요구 수준의 최대값을 제시한 뒤 다른 여러 이혼 조건들과 연계해 협상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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