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미만 초범으로 징역형 집행은 유예
(이슈타임)강보선 기자=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탈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6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들은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게 21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메시는 200만 유로(약 25억7000만원), 호르헤 메시에게는 150만 유로(약 19억30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다만 스페인에서는 강력사건 이외의 범죄로 2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범에게는 형 집행이 유예되기 때문에 메시가 실제 교도소에 갈 확률은 희박하다. 앞서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2007~2009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6만 유로(약 55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우루과이와 벨리즈에 있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메시는 아디다스, 다농, 펩시콜라 등 세계적인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판매했다. 이와 관련해 메시는 지난 달 변론에서 "아버지가 해당 업무를 담당했고 나는 축구만 했을 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메시는 명예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한편 메시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스페인 법원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린 두 사람에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과한 선고를 내렸다"고 평가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탈세 혐의로 기소된 메시가 징역 21개월형을 선고받았다.[사진=Daily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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