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과함께' 윤정수·김숙 가상 결혼계약서 다시 작성..."15년후 둘 다 솔로면 결혼한다"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7-06 11: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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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 서로에 대한 배려로 바로 1년 내에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는다' 조항 포함
윤정수와 김숙이 결혼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사진=JTBC '님과 함께' 방송 캡쳐]


(이슈타임)강보선 기자='님과 함께'에서 가상부부로 활동중인 김숙과 윤정수가 가상 결혼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

5일 방송된 JTBC '님과함께2-최고의 사랑'에서는 윤정수와 김숙이 가상 결혼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경환과 오나미가 집들이를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윤정수와 김숙은 변호사까지 집으로 초대해 가상 결혼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 두 사람은 '손은 잡되 손가락으로 긁지는 않는다'는 조항에 합의했고 '어깨의 반 이상 손이 넘어가지 않는다' 조항을 빼자는 것에 합의했다.

두 사람은 송중기 송혜고 커플의 공식 포즈를 따라하며 '허리는 감돼 손을 펴지 않는다'라고 조항을 수정하며 공식 포즈를 수정하기도 했다.

또한 '부부생활을 할 때 부득이하게 한 침대를 써야할 때는 서로 반대로 눕는다' '이혼 후에 서로에 대한 배려로 바로 1년 내에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는다' 등의 조항을 추가했다.

'키스 금지' '볼뽀뽀 허용' '메롱 금지' '언어폭력, 욕설, 비판 등은 하지 않는다'등의 내용 또한 넣었다. 두 사람은 종료 1년 안에 결혼하면 2000만원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으며 '10년 후인 2030년 2월 8일까지 둘다 솔로일 경우 결혼한다'고 합의해 눈길을 끌었다.

김숙은 '2030년이 마음에 걸립니다'라며 '그때까진 혼자 있지 않겠지'라고 불안해 했다. 윤정수도 '결혼을 못하면 15년후에는 김숙과 결혼해야 되는 거에요'라며 불안해 하는 표정을 지었다. 또한 두 사람은 만화방 데이트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계약서 조항으로 협박하며 서로 벌금을 뜯어내는 모습을 연출해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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