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은행계좌 한번에 조회·해지 가능할 계획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7-04 14: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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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가 소액 계좌는 사이트를 통해 잔액을 다른 통장으로 옮기거나 해지할 수 있다
올해 12월 2일부터 온라인에서 은행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강보선 기자=올해 12월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계좌를 온라인으로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1년 이상 쓰지 않은 소액계좌에 있는 잔고를 일괄적으로 다른 통장으로 옮기고 계좌를 해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를 12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쓰지 않는 계좌가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고 불필요한 금융 비용을 유발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금융위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수는 1억260만개로 이들 계좌의 잔액은 14조4000억원이었다.

은행 계좌 일괄 관리는 앞으로 개설된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계좌번호'잔고'지점명'개설일'만기일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사전에 온라인 조회가 되지 않도록 은행에 요청한 계좌는 조회가 불가능하다. 1년넘게 쓰지 않은 이른바 '비활동성 계좌'가운데 잔고가 30만원 이하인 소액 계좌는 '어카운트인포' 사이트를 통해 잔액을 다른 통장으로 옮기거나 해지할 수 있다. 잔고는 한 번에 전액 옮겨야 하고, 돈을 뺀 계좌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은행권은 올해 12월 온라인으로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를 시행한 후 내년 3월부터는 고령층 등 인터넷 뱅킹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오프라인 창구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는 계좌 이전'해지를 할 수 있는 소액 계좌 범위가 5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1년 이상 잔고가 '0원'으로 지속되는 계좌는 자동 해지가 가능하도록 올 3분기 중에 은행 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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