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개인 성행위도 외부 표출돼 사회 풍속 해치면 규제 받아야 한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착취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성(性)을 판매하더라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해당 법률에 위헌 신청을 했던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 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7월 동대문구에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그는 그해 12월 재판을 받다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제21조 1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씨는 성매매 외에는 생계수단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사이의 성행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했고, 김씨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됐다. 2004년 시행 이후 찬반양론이 극명히 엇갈렸던 성매매특별법이 다시 위헌 심판대에 오르자 성매매 여성들은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헌재 공개변론에서 찬반 양측의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ㅈ난 3월31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해당 법률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재판이 다시 재개된 후 김씨는 재판부에 현재까지의 삶을 후회하고 있고, 앞으로는 성매매를 하지 않을 것이며 건강도 좋지 않다 며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상당히 오랜 기간 성매매를 해오면서 여러차례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기소 후에도 최근까지 성매매를 하는 등 여러 요소를 참작했을 때 약식명령 벌금액(100만원)보다 더 낮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다 고 밝혔다. 또한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 관하여는 많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며 그러나 개인의 성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외부로 표출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등을 해칠 경우에는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고, 우리나라의 사회 현실에 비추어 볼 때는 더더욱 그러하다 고 판시했다.
성매매특별법 위헌 신청을 냈던 여성이 해당 법률 합헌 결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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