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당시 사건 담당 검·경 수사관 상대 내사 착수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최근 경기도 수원 소재 모 교회의 고소 건을 수사하던 검찰과 경찰 수사관이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원지검이 내사에 착수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 검·濚萱㏏? 사기, 업무상배임, 증거인멸 등으로 교인들에게 고소당한 수원 D교회 K목사로부터 수사과정에서 1억여원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는 지난 해 9월 K목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K목사의 측근이 사건을 축소 무마시키기 위한 용도로 거액의 로비자금을 검·경 수사관들에게 건넸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사태가 급반전 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수사가 진행 중이던 당시 K목사는 측근을 통해 수원서부서 지능팀 A수사관에게 2500만원을, 수사 담당자가 교체된 후 B수사관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K목사의 무혐의 처분도 뇌물에 의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고소인들이 ·고소인 조사를 하면서 수사관이 오히려 고소인들을 나무라는 태도를 보여 누가 고소인이고 누가 피고소인지 모르겠더라·고 말할 만큼 일방적으로 K목사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태도를 보여 고소인들의 불만을 산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달 돈 전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K목사의 측근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이 측근의 신병 확보를 위해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검찰과 경찰은 사건무마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사고 있는 검·경 수사관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며 형법 제131조 수뢰후 부정처사, 형법 제333조 뇌물공여등죄 등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K목사는 교회운영자금 명목으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빌린 20여억원을 갚기 위해 교회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배임 등의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또 피소됐다. 그런데 수원서부서가 올해 2월에 기소의견으로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송치하자 K목사는 또 다시 측근을 통해 수원지검 C수사관에게 5000만원을 건네며 사건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수사가 진행중이다. 검·경 수사관들의 뇌물수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앞서 무혐의 처분된 고소건에 대해서도 전면 재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 ◆수원 D교회 K목사 피고소 관련 진행 상황 2012년 00월 전임자와의 분쟁에 대법관로비자금 명목의로 2억5천만원 지출 2014년 00월 35~50억 가치의 기도원소유권분쟁에 변호사비 13억 지출 2014년 04월 명의신탁과징금 로비자금 6억원 지출. 교회리모델링에 평당 800만원, 총 21억 지출 2014년 12월 재정장부 및 컴퓨터, 통장등의 증거인멸 의혹 2015년 02월 업무상배임 혐의로 K목사 피소 2015년 04월 수원지검, 수원서부경찰서에 수사지휘, 경제팀에 사건배당 2015년 06월 편파수사 의혹 제기, 담당 수사관 교체 2015년 09월 사건2건 수원지검 송치-혐의없음 처분 2015년 09월 항고 - 재수사 요청(이후 거부됨) 2015년 10월 교회부지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사기 등 K목사 피소 2016년 02월 사문서위조 및 배임사건 수원지검 송치 2016년 04월 경찰수사관2명, 수원지검 수사관 1명 뇌물수수 의혹 제기
수원 D교회 K목사 고소건을 수사했던 수사관들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원지검이 내사에 착수했다.[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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