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는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슈타임)정영호 기자=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할 때 카드결제를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포상제를 이용할 수 있다. 여신금융법에 따르면 ▲제 19조 1항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제 19조 3항 '신용카드 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가맹점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카드 사용자가 불리함을 당하지 않게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추가 금액을 징수하거나 아예 카드를 사용해 구매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를 맞닥뜨릴 수 있다. 이럴경우 국세청에 '신고포상제'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 내 신용카드 결제거부 코너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가 있은 날부터 신용카드는 1개월 내에, 현금영수증은 5년 이내 신고하면 된다. 거래 당사자인 신고자가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 영수증 등 거래 증빙문서를 첨부하면 된다. 신고가 제대로 이뤄졌을 시, 신고자는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5000원 미만 결제권에 대해선 포상금을 받을 수 없으며 1건당 최대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신고된 카드 결제 거부 업주에게는 5%의 종합소득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들이 소비자가 카드 결제시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사업을 하기 위해선 수수료 부담을 피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포괄적인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조금 더 넓은 결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개인 사업에도 궁극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에 집계되는 카드거래 거부 신고건은 전국적으로 하루 약 4~5건에 불과하다'면서 '건강한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들의 인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카드결제 거부를 당했다면 국세청 '신고포상제'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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