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사후 관리가 미흡했던 것 같다" 혐의 부인
(이슈타임)이갑수 기자=가수 신해철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다른 환자의 지방흡입 수술을 하다 상해를 입혀 추가 기소됐다. 1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 2부(신성식 부장검사)는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모씨(45)를 또 다른 의료 과실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환자 A씨(33)는 지난 2013년 10월 강 씨에게 복부성형술, 지방흡입술, 유륜축소술 등 3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가 피부가 늘어지고 유륜이 심하게 비대칭 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A씨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으나 강씨는 "통상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을 흡입해 수술했다"면서 "A씨의 사후 관리가 미흡했던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해당 피해 사실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고 "단기간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지방을 흡입했고 지방 흡입이 고르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부 절제량도 적절치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이 감정 결과를 증거 삼아 올해 초 강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승소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강씨는 신해철 사망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인 지난해 11월에도 호주 국정 환자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시술했다. 이 호주인 환자는 수술후 40여일 만에 숨졌다. 이에 당국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 3월 강씨에 비만 관련 수술 및 처리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강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았다가 고열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끝내 숨졌다.
故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추가 기소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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