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비, 자신 허위 비방한 前 세입자 관련 재판 증인 출석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6-08 12:01:1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비가 임대차 게약 문서 위조했다"며 허위사실 주장하다 무고죄로 기소
가수 겸 배우 비가 무고죄와 관련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사진=비 인스타그램]

(이슈타임)정영호 기자=가수 겸 배우 비가 수년 동안 자신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했다.

8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제320호 법정에서 열린 비의 무고죄와 관련된 재판에 비는 또 다른 증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돼 비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굳이 직접 재판에 출석한 것은 2009년부터 이어진 A씨와의 악연을 끊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이 재판은 검찰이 무고죄로 A씨를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비가 소유한 건물의 전 세입자였던 A씨는 현재 세입자로서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비가 임대차 계약 문서를 위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A씨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여전히 그는 억울하다는 식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