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임대차 게약 문서 위조했다"며 허위사실 주장하다 무고죄로 기소
(이슈타임)정영호 기자=가수 겸 배우 비가 수년 동안 자신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했다. 8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제320호 법정에서 열린 비의 무고죄와 관련된 재판에 비는 또 다른 증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돼 비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굳이 직접 재판에 출석한 것은 2009년부터 이어진 A씨와의 악연을 끊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이 재판은 검찰이 무고죄로 A씨를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비가 소유한 건물의 전 세입자였던 A씨는 현재 세입자로서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비가 임대차 계약 문서를 위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A씨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여전히 그는 억울하다는 식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정했다.
가수 겸 배우 비가 무고죄와 관련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사진=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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