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스캔들 없었다면 송중기 뛰어넘는 경제 효과…피해 입었다"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6-03 16: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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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도 그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김현중 측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사진=SBS 뉴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의 폭로로 오히려 수십억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3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열린 김현중과 A씨 사이의 16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현중 측은 "한류스타 송중기가 수조원의 경제적 이득을 냈다고 하는데 김현중도 A씨의 폭로가 없었다면 그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며 재산피해를 강조했다.

이날 김현중 측은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 양 모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양 대표는 "2014년 8월 22일 김현중 여자친구 A씨가 상해혐의로 피소됐다는 내용을 연예매체 D사가 단독으로 보도했고 김현중이 경찰조사를 받은 9월 2일까지 총 1690여개의 관련 기사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현중 측 소송 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김현중이 약 3년간 소송, 임신, 폭행 등 보도되면서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 멕시코 및 북경 개런티 3억원 면제점전속모델 계약 6억원, 16부작 중국 드라마 출연 취소건 등으로 수십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는 "원고가 연예인 피고와 사귀었기 때문에 해당 보도 내용이 연예인 피고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현중은 지난 2012년 약 2년동안 교제한 A씨와 임신과 폭행, 유산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A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됐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고소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월 19일 상해 폭행치상 혐의로 김현중에게 벌금 500만원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정신적인 피해를 이유로 김현중을 상대로 지난해 4월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논란이 재점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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