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분석결과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정황 포착돼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이창명이 음주 사실이 밝혀져 입건됐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11시2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보행신호기를 충동하고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창명(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사고를 낸 지 9시간여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씨가 경찰에 늦게 출석한 탓에 음주 측정 채혈 결과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경찰은 이씨가 마셨다고 추정되는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숭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씨는 사고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약 4시간동안 지인 5명과 여의도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동안 화요(41도) 6병, 생맥주 500㎖ 9잔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화요 1병과 맥주 1잔을 마셨다고 보고 공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 이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로 추정됐다.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이씨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음주를 뒷받침할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씨는 사고 직전 휴대전화로 직접 대리기사를 요청했으나 대리기사가 없어 요청이 취소됐고, 이에 본인이 직접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가 고의로 경찰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과태료 고지서 등을 보고 이씨에게 두 차례 연락했으나 "모르는 차량이다, 후배가 운전했다"며 전화를 끊었고 이후 전 매니저에게 연락해 사고 수습을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이후 이씨는 강남의 한 호텔에서 투숙한 뒤 이튿날 대전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28일 서울 영등포구경찰서는 이창명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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