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맨' 前 멤버 김영재, 9억대 사기 혐의 집행유예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4-19 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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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선고한 원심 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포맨의 전 멤버 김영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JTBC 뉴스]

(이슈타임)정영호 기자=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포맨' 전 멤버 김영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매입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붙여주겠다'며 이모씨 등 5명에게서 8억95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억원대의 빚을 돌려막느라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김씨 등을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김씨가 친분과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단기에 거액을 버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범행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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