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병역 기피했다는 인식은 당시 언론 보도 때문" 주장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병역 기피 문제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과 그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LA총영사관의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지난 2002년 유승준에게 내려진 입국금지의 사유와 기한, 현재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사증 발급의 심사 기준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팽팽한 싸움을 이어갔다.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에 대한)사증(비자) 발급을 반려한 것은 총영사가 이를 심사하던 중, 원고 유승준이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금지를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국금지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사실상 별도의 기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결정권자의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당시 사증 거부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듣지 못했으며, 그 절차가 무엇이었는지 확실히 알고 싶었으나, "출입국 관리법"만을 감안했다는 말만 들었다"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라 해도 지난 2002년 유승준에게 내려진 입국금지령의 기한이 왜, 어떤 과정으로 "영구적"이 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현재 사증 발급의 거부 근거가 "입국 금지령"이기 때문에, 그 금지령이 내려진 명확한 사유에 대한 규명과 기한 등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승준 측은 당시 입국금지의 근거가 됐던 "병역기피"에 대해서도 "유승준이 기피할 의도와 목적이 없었다"면서, "병역을 기피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준것은 당시 언론의 보도때문이었다"며 당시 모 신문사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수렴해 증인을 채택하고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하고 기일을 종결했다.
유승준의 국내 입국 허가 여부를 둘러싼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사진=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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