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 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를 '포도과피추출색소'로 허위 신고 수입
(이슈타임)김현진 기자='곰 젤리'로 유명한 독일 하리보사의 젤리 제품 일부가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포함돼 있어 당국이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함유된'하리보롤렛', '하리보메가롤렛', '하리보메가롤렛사우어' 3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에 들어간 식품첨가물은 '흑 당근(Black Carrot)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다.' 식약처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서 사용한 경험이 없어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것'이라며 판매중단 조취 처분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국내 21개 식품수입판매업체들이 문제의 3개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흑 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를 '포도과피추출색소'로 허위 수입 신고했다. 국내에 수입돼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해당 제품은 약 152톤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업체 관할 지방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24일 식품의약품은 하리보사의 일부 제품이 국내에 허가 받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포함돼 있어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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