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사건 항소심 재판부, 사건 발생 장소 현장검증 실시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3-18 10: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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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증·증인신문 후 내달 26일 결심공판 예정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이 진행된다.[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농약 사이다'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이 발생한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1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이날 오후 마을회관 내부 구조와 주변 상황, 피고인 박모(83)씨의 집, 박씨의 집에서 마을회관까지 이동 경로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지난 해12월 진행된 1심에서는 현장검증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후 상주지원 법정으로 자리를 옮겨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 할머니 2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한 주민, 농약 전문가 등 8명에 대한 순차 증인신문을 거쳐 내달 26일 결심공판을 할 예정이다.

앞서 박씨는 지난 해 7월 14일 오후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박씨 측은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등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박씨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50여 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구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유죄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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