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경정청구' 11일부터 시작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3-11 14: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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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못했어도 세금 환급 가능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도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을 하지 못해도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경정청구 가 이날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기간 내에만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경정청구는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나중에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경정청구권은 지난 2002년부터 최초 3년이 보장돼왔지만 올해부터는 5년으로 늘어났다.

납세자연맹은 2015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3월이나 4월에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실무적인 문제 등으로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고 조언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을 통해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받은 사례는 지난해에만 3056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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