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유지방,고기 함량 따라 다르게 적용돼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돈가스와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가공품이 지금까지 유지방,고기 함량에 따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을 적용받았다면 앞으로는 식품으로 분류돼 통합관리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서울식약청에서 열린 '식품분야 규제 개혁 대토론회'에서 '축산물 가공품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해 통합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지방이 포함된 아이스크림과 그렇지 않은 빙과류의 제조후 영업신고, 지도'점검 등을 서로 다른 법에 따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식약처는 '축산물'의 정의에 축산물가공품을 제외하고 식품위생법상 가공식품으로 통합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규제의 간소화로 영업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행정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축산물을 이용한 여러 식품 개발로 식품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또 환자용 균형 영양식품, 열량 및 영양 공급식품 등 특수 의료용 식품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식품 유형을 8종으로 제한하는데, 이를 넓혀 섭취 대상자를 알리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내 의료용도식품의 성장률은 약 7.75%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며 '식품유형 확대를 통해 2017년 시장이 22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밀봉 포장한 두부, 묵 제품은 냉장을 하지 않더라도 품질 유지가 가능하면 제품 특성에 맞게 제조'가공업자가 유통기한을 설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여러 재료가 복합적으로 섞인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재료를 여러 번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선할 방침이다.
26일 식품의약처는 앞으로 돈가스와 아이스크림을 식품으로 분류해 통합관리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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