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가족들, 아들 9살때까지 한번도 못봤다" 항소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2-04 17: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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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4일 임우재 삼성전자 상임고문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4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의 이혼 소송 1심에서 패소한데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14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둔다'는 1심이 선고된 후 20일 만이다.

임 고문은 법률대리인들과 이날 함께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찾아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소장을 제출한 직후 취재진들에게 '항소심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산분할권 계획에 대해서는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생각하고있지 않다'고 말했다.

'怜?배포한 A4용지 2장 분량으로 항소이유 소회를 정리한 서면으로 대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고문은 배포한 서면자료를 통해 '제 아버님을 비롯한 저희 집안 내 대부분의 식구들은 제 아들이 태어나서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2007년부터 2015년 9살이 될 때까지 한번도 보지 못했다'며 '아들에 관한 편파적 1심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고문측 법률대리인은 '임 고문이 밝힌대로 항소심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기본적인 전략은 동일하다. 구체적인 부분은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1심 재판에서 나온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소심은 수원지법 가사항소부가 심리한다.

한편 두 사람의 이혼절차는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양육권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두차례 조정에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년 3개월여 심리 끝에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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