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투자계약 연대보증인으로 화요비 입보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화요비가 전 소속사 대표를 10억 투자계약의 날인을 위조한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2일 오전 화요비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매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화요비가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했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소가 지난달 26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재기수사를 통해서 전소속사 대표가 화요비가 투자계약에 직접 날인했다는 시기에 화요비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며 전 소속사 대표의 주장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며 "그동안 전 소속사 대표로 인해 가수로서의 활동도 하지 못하는 등 제약을 받으며 몸과 마음이 함께 고통을 받았던 화요비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화요비는 지난 2014년 8월 전 소속사가 10억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하며 본인도 모르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해 그에 따른 투자금 변제에 책임을 지게 했다며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바 있다.
화요비가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사진=호기심 스튜디오 레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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