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든 가족구성원 정서·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 방송할 책임 있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막장 드라마'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MBC 일일 드라마 '압구정 백야'의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방통위 제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매일 방영된 압구정 백야는 친딸이 가족을 버린 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의 새 가정 의붓아들을 유혹해 며느리가 되려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극 중 모녀가 서로 폭언을 퍼붓고 구타를 하며, 의붓아들은 극 흐름과 무관하게 깡패와 우연한 시비가 붙어 사망한다. 패륜적인 스토리와 황당한 설정으로 시청률은 한때 19.1%까지 치솟았고, 마지막회의 경우 동시간대 1위'일일드라마 2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온 가족이 TV를 보는 오후 9시께 '막장 드라마'가 방영되자 당국은 지난해 4월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고 방송사는 소송을 냈다. 방송사가 드라마 심의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었다. 게다가 방통위의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을 받고도 압구정 백야는 폭언과 노골적 간접광고 등으로 계속 논란이 됐고 방통위는 재차 '경고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는 가족 시청 시간대에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할 책임이 있다'며 '이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막장 드라마' 압구정 백야에 대한 방통위 제재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사진=MBC 압구정 백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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