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전정지 6개월 내린 대한축구협회 징계 약하다고 판단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국제축구연맹(FIFA)이 지난해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된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강수일에 대해 2년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FIFA는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 '메틸테스토스테론' 양성반응이 나온 강수일에게 출전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 대한축구협회의 징계가 약하다고 판단해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출전정지 2년 징계를 요구했다. 강수일은 지난해 6월 아랍에미리트(UAE)와 국가대표 평가전을 앞두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도핑테스트 A샘플 분석결과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강수일은 콧수염이 나지 않아 선물 받은 발모제를 안면부위에 발랐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강수일에 대해 출전정지 15경기 징계를 내렸고, 상급 기관인 대한축구협회는 출전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한편 FIFA의 요청에 따라 스포츠중재재판소는 다음달 5일 강수일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항소심을 열 계획이다.
FIFA가 금지약물이 검출된 강수일에 대해 출전정지 2년 징계를 요구했다.[사진=채널 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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