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한 1심 깨고 항소심서 유죄 판결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마약 판매·투약 혐의로 기소된 힙합 가수 범키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키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2013년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범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추가로 제시했고 재판부는 새 증거가 투약 혐의는 인정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 재판부는 ·권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과거 엑스터시를 투약해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지만 투약량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래퍼 범키가 마약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유튜브 캡쳐]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혜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RELATED ARTICLES

국회
[2025년 송년사 - 화순군의회]오형열 화순군의회 의장 송년사
프레스뉴스 / 25.12.31

국회
[2025년 송년사 - 서천군의회]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 송년사
프레스뉴스 / 25.12.31

국회
[2025년 송년사 - 울진군의회]울진군의회 김정희 의장 송년사
프레스뉴스 / 25.12.31

국회
[2025년 송년사 - 단양군의회]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 송년사
프레스뉴스 / 25.12.31

문화
오세훈 시장, '2025 서울콘 크리에이티브포스 어워즈' 참석
프레스뉴스 / 25.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