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정, 전 소속사 임원과 '우회상장 차익' 분쟁

박사임 / 기사승인 : 2016-01-18 13:19: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前 임원 "상장계획 숨기고 주식 팔라고 강요" vs 고씨측 "당시 상장계획 없었다"
고현정.[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올해 코스닥 상장 법인과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 성공으로 연예인 주식부자 대열에 합류한 배우 고현정이 우회상장 차익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렸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연예계 등에 따르면 고현정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전 총괄이사 A씨는 최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고현정과 고현정의 동생인 아이오케이컴퍼니 대표 고모씨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고현정이 세운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창립 멤버로 회사 지분 10%를 보유하던 A씨는 작년 8월3일 고 대표에게 옛 아이오케이컴퍼니 주식 6천주 전량을 액면가의 150%인 4500만원에 넘기고 퇴사했다.

그러나 옛 아이오케이컴퍼니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9월14일 코스닥 상장사인 포인트아이와 합병을 발표했다. 이후 합병 과정을 거쳐 현재의 코스닥 상장사 아이오케이컴퍼니[078860]로 재탄생했다.

총 자본금이 3억원인 소형 비상장 연예기획사의 주요 주주이자 소속 연예인이던 고현정의 보유 지분 가치는 우회 상장을 통해 지난 15일 종가 기준 약 37억원으로 늘어났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고현정은 연예인 상장주식 부자 순위 9위에 올라섰다.

고현정과 고 대표는 작년 12월9일 현재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지분을 각각 5.23%, 3.28% 보유 중이다. 고현정 남매의 지분 가치를 합치면 약 60억원이다.

A씨는 고 대표가 자신으로부터 주당 7500원에 인수한 주식이 합병 당시 액면가의 27배인 13만3670원으로 평가됐다며 합병 사실을 숨긴 고 대표 측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또는 부당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진실 게임의 핵심은 A씨와 고 대표의 주식 거래 당시 아이오케이컴퍼니와 포인트아이 간 합병 논의가 있었는지로 좁혀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