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제천 '고금리' 특별단속·신고센터 가동
(이슈타임)박상진 기자=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고금리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최고 금리를 34.9%로 규정한 대부법업 조항이 지난해 말로 효력을 다했지만 법 개정 작업이 늦어져 고금리 영업 행위에 의한 서민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충북 충주시는 14일,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가동에 들어갔다.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대부업체 40곳을 대상으로 고금리를 챙기는 행위나 채권 추심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충주시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1차로 시정 권고를 하고, 재차 적발되면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 행위는 경찰청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팀에 신고해 수사토록 할 방침이다. 제천시도 금리 상한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큰 폭의 금리 인상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부 업체 긴급 점검에 나섰다.
고금리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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