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다른 부위나 도구를 사용하는 '유사 강간'을 대상범위에 확대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실제 성폭력을 한 범죄자 뿐만 아니라 유사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도 '화학적 거세'를 당할 수 있다.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유사 성폭력을 해도 가해자에게 성충동 조절 약물을 투입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에, 직접적 성행위 대신 신체의 다른 부위나 도구를 사용하는 '유사 강간'을'추가했다. 또 해상에서 일어난 강간 범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유사 성폭행 범죄자에게도 '화학적 거세'를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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