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체' 무단 사용한 전국 1만2000여 학교 소송 위기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12-29 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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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 275만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
28일 그룹 와이 측은 전국 1만2000여 초중고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글꼴 '윤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한 전국의 1만2000여 학교가 소송 당할 위기에 처했다.

28일 한 매체는 컴퓨터 글꼴 개발업체인 그룹와이가 서울, 인천 지역 초중고 300여곳과 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윤서체 무단 사용 소송에 나서는 것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룹와이의 대리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보냈다.

해당 경고문에는 '소송 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1개 학교 당 275만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어 그룹와이는 내년에는 전국 12000여 초'중'고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소송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그룹와이는 지난 2012년 10월에도 한양대를 비롯해 건국대, 동신대, 전남대, 등 윤서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확인하고 일괄구매협의를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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