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도 아내에게 잦은 폭력 행사하기도 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외도를 의심하다 아내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남편이 아내의 사체를 매장하고 그 위에 소나무를 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한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합의 2부(부장 김용빈)는 상해치사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모씨(51)에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아내에게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얼굴과 복부등을 강하세 세 차례 때려 상해를 가했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조경업체 사무실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밀어 넘어뜨렸고 아내는 화목 난로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로 사망했다. 김씨는 곧바로 사무실 뒷마당에 아내를 묻고 그 위에 소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사체를 은닉했다. 재판부는 "아내는 평소 김씨의 상해와 협박으로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도 이 사건으로 치유하기 힘든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묘목 처분 대금으로 자녀들에게 향후 60개월간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술먹었음 더 가중 처벌을 해야지 어떻게 형을 감형시키냐" "사법부가 제정신이 아닌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내를 폭행 및 살해한 남편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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