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대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칭찬한 공무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24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시 7급 공무원 김민호씨에게 '기각 결정'을 내려 유죄가 확정된다. 대법원이 이날 유죄를 결정함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 100만원을 판결이 확정되면서 공무원 직을 잃게 됐다. 김씨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후보는 답장을 보내왔는데 정몽준 후보는 답장은 보내오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폐쇄망인 페이스북에 회원이 5000여 명으로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자신의 페이스 북에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 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는 등의 글을 꾸준히 올렸다. 또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정몽준 후보자의 아들이 SNS상에 올린 '국민은 미개하다'라는 발언에 대해 당시 정몽준 후보가 '자신의 아들을 이해해 달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아들을 이해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국회의원이면서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보여주어야 할 모습인가'라는 식의 개인적인 올렸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건배사로 '총선승리'를 외친 정종섭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에게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면서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무죄를 권력이 없는 자에게는 유죄라는 '유권무죄'의 몹쓸 전형을 또 다시 만들었다'고 강력 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국가정보원 댓글 등 선거부정, 개표조작 등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직적인 선거부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진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마저 법적 형평성을 잃어 버렸다'고 규탄했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28일 낮 12시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제한 등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투쟁 계획 등에 대해 밝힐 계획이다.
7급 공무원이 자신의 SNS에 박원순을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유죄가 확정됐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tele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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