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면허 조건부 취득 허용 권고안 긍정적 추진
(이슈타임)김현진 기자=한쪽 눈만 시각장애를 갖고 다른 한쪽 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때는 면허취득이 가능해진다. 2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의 제1종 보통면허 조건부 취득 허용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이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경찰청에서 한쪽 눈 장애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는 다고 확정된 시각장애인에게는 운전능력 검증 절차를 거쳐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중이다. 현행법상 제1종 운전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이 0.8이상 각각 0.5 이상이어야 취득 가능하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3월 한쪽 눈에는 시각장애가 없는데도 운전능력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제1종 면허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 이라며 경찰청에 개선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이나 호주 등 해외에선 한쪽 눈 시각장애인도 시력검사 등을 통해 버스나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경찰청에선 한쪽 시각장애인이 더이상 시력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면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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