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사' 학교, 다른 교사도 성희롱 발언 '논란'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12-22 16: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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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추행 사건시 '솜방망이 징계' 논란일어
2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 이번에는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 한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일으켰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교사가 여학생의 허벅지를 깨무는 등 성추행이 일어난 학교에서 또다시 성희롱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광주의 한 여고 교사 A씨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를 벌였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들어갔으나 피해 학생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내사 중지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을 상대로 진술서를 받는 등 조사에 들어갔으며 A씨가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10월부터 수업에서 배제했다.

A씨는 외국에 살다 온 학생에게 외국은 성관계가 자유롭다 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친구들의 성관계 여부를 묻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내사중지와 별도로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게 경고 조치하고 수업과 시험 감독에서 배제하는 한편, 방학 중에도 보충수업에서 제외하는 등 학생들과 격리하기로 했다.

이 학교 교장은 경고 조치를 했지만, 다른 학교로 전보시키는 등 징계를 위해 법인에 징계위원회를 신청했다 며 시교육청 감사팀과 협의해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이 학교에서는 교사 B씨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체육복을 입은 여학생의 허벅지를 깨물고 성희롱성 발언을 해 경찰에 입건됐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은 B씨를 감봉 처분해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었으며 교육청은 학교 측에 재심의 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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