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인 검거에 일조한 은행 직원에 포상
(이슈타임)박상진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다가 지갑을 놓고 나오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자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 서모(24 대학생)씨를 구속하고 같은 조직원 조모(25 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신모(34 배달원)씨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A 캐피탈 과장 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보증보험비용을 입금하라 는 말에 속은 이모(56)씨 등 4명이 송금한 1187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는 역할을 한 서씨는 올해 7월부터 총 7억원 상당의 피해금을 인출, 이 가운데 1%인 700만원가량을 수수료로 챙겼다. 조씨도 친구인 서씨의 권유로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대포통장 13개를 이용해 2500여만원의 피해금을 인출해 52만원을 챙긴 혐의다. 다른 조직에 속한 신씨는 이달 15일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당한 윤(41 여)씨로부터 가로챈 1600만원을 인출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은행 ATM에서 돈을 인출한 뒤 ATM에 지갑을 놓고 나오는 실수 를 저질렀다. 은행원이 주인을 찾아주려 지갑을 확인해보니 명의가 다른 체크카드 10장이 들어 있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갑을 찾으러 은행으로 돌아온 조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조씨를 추궁해 공범인 서씨도 붙잡았다. 신씨 역시 은행 창구에서 1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다 수상한 낌새를 차린 은행 직원이 창구에서 시간을 끌며 피해자와 통화해 보이스피싱 연루 사실을 확인,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은행 직원 2명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의 실수로 덜미가 잡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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