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변호사가 45개월간 건보료 5600만원 체납"

박사임 / 기사승인 : 2015-12-18 14: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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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득 있으면서 건보료 등 체납한 3000여명 공개
재산·소득 있으면서 건보료 등 체납한 3000여명 공개.[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정영호 기자=국세청이 산정한 과세소득이 1억1000여만원인 그는 2009년부터 45개월간 건강보험료 56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연금보험료 역시 오랫동안 밀려있다.

건물 임대업자인 B씨(62)는 건물, 토지를 소유하고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 12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서울 마포구 소재 C업체의 경우, 건강보험료 3억9500만원과 연금보험료 5억920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 처분과 압류, 징수 독려에도 납부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공단은 상습적으로 건강보험료 및 연금·고용·산재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등 3333명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연체료와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등을 포함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2년 이상 체납된 연금보험료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정보 역시 공개된다.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3173명과 연금보험료 체납자 142명,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 18명 등 총 3333명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이다.

공단은 공개 예정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검토해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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