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교육과정도 이수하도록 조정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하나로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정책이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 예정이다. 18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합의문(안)'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에 각각 전달했다. 그동안 두 단체가 건의한 내용을 종합해 재배포한 수준이지만 정부 공식 입장으로 의료일원화 정책이 거론된 것은 이례적이다. 합의문 내용을 보면 의료와 한방의료 교육과정,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오는 2030년까지 15년간의 기간으로 두고 마칠 예정이다. 복지부 산하에 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의사협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미래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부터 2년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료일원화가 이뤄지는 2030년 이전에는 의료와 한반의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교차 진료행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합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의사는 한의사 고유 진료영역인 침 치료가 가능해진다. 한의사 역시 단계적으로 환자 진단을 위한 영상 장비 사용이 가능해지는 길이 열린다. 복지부는 두 직종 간의 교차 진료행위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별도 심의기구를 두고 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환자 진료 안전성을 위해 일정한 교육과정도 이수하도록 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회신 내용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합치는 방안을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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