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시간이 포인트로 적립돼 회원 본인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가능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봉사활동을 적립형태로 만들어 노후에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사업 확대방안이 발표됐다. 17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2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17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젊을 때 한 사회공헌활동이 포인트로 적립돼 노인이 됐을 때 돌려받는 일종의 기부 마일리지 사업이다. 확대 대상 지역은 시범사업이 운영 중인 대구와 충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시'군'구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5일까지 사업을 위탁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 신청 자격은 대상 지역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노인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기관이다. 기부은행 위탁기관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65세 이상 노인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활동시간이 포인트로 적립돼 회원 본인이 65세 이상이 됐을 때 포인트를 직접 사용하거나 가족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체 적립 포인트이 20%와 40세 이전에 적립된 포인트를 기부만 가능하도록 했다. 즉 40세 이전에 적립된 포인트가 전체 포인트의 20%가 넘는다면 40세 이후에 적립된 포인트만, 20%가 안 된다면 전체 포인트의 80%만 본인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 나눔을 통해 노인돌봄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7월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관리본부 주관으로 대구 달서구의 월성종합사회복지관과 충북 청주의 충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범사업이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달까지 5개월간 191명의 노인에게 4270시간의 돌봄활동이 제공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 활성화하면 지역사회 내 돌봄 수요를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완하는 새로운 지역사회 모델이 구축되고, 이를 통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간 복지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이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그럴듯 한데, 글쎄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봉사도 여유가 있어야 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봉사활동 시간을 적립형식으로 만 65세 이상이 됐을 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담희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국회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원,“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 발의
프레스뉴스 / 25.10.28

사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주택관리사 권익 향한 힘찬 도약…정기총회 개최
프레스뉴스 / 25.10.28

사회
김진태 강원도지사,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홍천에 스마트 경로당 구...
프레스뉴스 / 25.10.28

문화
기장군, 청정 농축산물과 함께하는 ‘제15회 철마한우불고기 축제’ 개최
프레스뉴스 / 25.10.28

스포츠
나주서 열린 ‘광남일보 해피니스 오픈’, 새 이정표 세워
프레스뉴스 / 25.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