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강제성 등 의혹에 롯데 측 "사전 동의 하에 진행" 강조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롯데그룹이 롯데월드타워 공사 현장의 중소 협력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소지품 검사 를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롯데물산 측은 출퇴근 때마다 보안 요원을 동원해 협력업체 직원들의 가방 속 내용물을 꺼내 살펴보고, 금속탐지기 등의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는 수개월 전 발생한 공구 도난 사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이러한 검사가 협력 업체 직원들에게만 해당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협력업체 직원들은 롯데 직원들과는 다른 출입구 통로를 이용하며 검사를 받아야 해 인권침해와 함께 갑질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롯데 측은 소지품 검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강제로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동의 하에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롯데 직원들도 동일하게 손 혈관 검사와 알코올 농도 테스트 등을 하고 출입을 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그는 롯데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이 서로 다른 출입구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라며 사무실로 들어가는 사무직 직원과 현장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출입 경로 차이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워낙 큰 공사다 보니 테러 등 각종 사고 위험이 있어 부득이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며 사전에 충분한 고지가 있었고 무엇보다 현장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보니 직원들도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 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검사가 위법 행위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소지품 검사는 경찰공무원에 의해 예외적으로만 행해져야 하며, 무엇보다 아무리 협조를 구했다 하더라도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법률 전문가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형법상 강요죄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고 지적했다. 그러나 롯데 측 담당자는 사전 동의 하에 진행되고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 는 입장을 유지했다.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해 완공도 되기 전부터 불안한 시선을 받고 있는 롯데월드타워는 롯데그룹의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특히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최근 공사 현장을 둘러볼 정도로 애정이 각별한 곳이다. 앞서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역시 지난해 7월 전국 150여 곳의 점포에서 소지품 검사를 해 논란을 일으킨데 이어 최근 소지품 검사 조항 규정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아 노사간 대립으로 번지기도 했다
롯데그룹이 롯데월드타워 공사 현장의 중소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롯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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