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인 이경실도 언론사를 통해 자신을 매도시킨 것에 큰 좌절감 느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이경실 남편이 강제 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판사는 피고 최모씨에게 "1차 공판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최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다시 판사가 "피고인이 재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을 통한 인터뷰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쪽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피해자 김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2015년 8월 18일 새벽, 운전사가 운전중인 차의 뒷자리에서 최씨로 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다시 최씨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다음날 오후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왔고, 이후에는 새벽 시간 최씨로 부터 전화가 와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김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는 판사의 말에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최씨가 자백했다기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후 언론을 통해 "술 마실 사실을 인정한 것 뿐"이라고 말하고 부인인 이경실도 언론사를 통해 자신을 매도시킨 것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며 "최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최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당시 만취 상태였는지에 대한 여부 등이 향후 공판에 있어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판사는 증인 신문 후 2016년 1월 14일 다시 공판을 속행하고 이날 운전기사 등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경실의 남편 최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경실 남편의 강제추행 2차 공판에서 피고 최모씨가 재차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사진=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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